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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예비 엄마,아빠가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바나나난나 2024. 5. 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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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되는 엄마분들 너무나도 많으시죠?

저도 쌍둥이 출산으로 복직을 할 수 있을지 미래가 불투명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ㅠㅠ

믿을 거라곤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가입기간이 애매해서 걱정이었거든요.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소개합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분들의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향후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081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자녀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방법은?

출산크레딧은 출산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때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8개월(9)이면서 20081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 입양 등) 12개월(1)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얻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20개월(10)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산크레딧은 부부가 합의하여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부와 모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균분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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