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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본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금 말고 별도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에서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엄마, 아빠 각각 모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 연속 6개월 시 60만원, 연속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한 자(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1.1 ~ 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12.15 까지 신청 가능
※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는 지급 불가능
신청방법
○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문의처
○ 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현재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제도는 올해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6+6 제도 도입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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