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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
202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본문
요새는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저도 쌍둥이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복직을 하게되면 당장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이런 맞벌이 가정과 같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복지제도
지원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1.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3.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4.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5.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6.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 지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중복 혜택 안돼요!
가정 양육 수당,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지원, B형 8,72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제출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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