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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비 경감혜택 (2)
눈누난나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른둥이들을 출산하면서 인큐베이터에 입원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이른둥이로 36주에 일찍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기들. 출산 병원에서 조산아 외래 진료비 경감 혜택을 신청하라고 서류를 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조산아나 저체중아들은 아무래도 병원 갈 일이 잦은데 이런 복지 제도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분들도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 가세요! 적용대상재태기간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적용기간신청 (등록)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범위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