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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 진료비 경감 혜택

바나나난나 2023. 12.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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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로 36주에 일찍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기들.
출산 병원에서 조산아 외래 진료비 경감 혜택을 신청하라고 서류를 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조산아나 저체중아들은 아무래도 병원 갈 일이 잦은데 이런 복지 제도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분들도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 가세요!
 

적용대상

재태기간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적용기간

신청 (등록)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범위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또는 아래 링크 참고),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단
 * 전산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신청서의 [출생확인서] 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www.nhis.or.kr

 ▪ 신청서 접수
  1.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2.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 대행 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출산 병원에서 퇴원 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제공받아서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할 수 있는데 전화로 문의드렸더니 핸드폰 문자로 신청서를 보내서 접수할 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문자로 서류 사진을 찍어서 접수하였어요. 핸드폰 문자로 보내기만 하면 되어서 신청은 아주 간단하고 접수 처리도 빨라서 다음날 외래 진료 시 바로 경감혜택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 진료비 경감 혜택은 신청이 완료된 뒤부터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 후 외래 진료 가시기 전에 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첫 외래 진료부터 경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 진료비 경감 혜택은 특정기호 (F016) 코드가 기재되어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외래 진료 시 F016 코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처방전에도 F016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약국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아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가슴 졸이고 마음 아파하고 계실 많은 부모님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 경감혜택이라도 꼭 챙겨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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