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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본문

임신, 출산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바나나난나 2024. 3.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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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다태아 임신으로 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출산 관련해서 비급여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질병명 질병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 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 전 출혈 O46 분만 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 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단,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의사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4.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퇴원 반복 시 입원 횟수별로 제출)
  5.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산모 명의)

 - 아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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