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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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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른둥이들을 출산하면서 인큐베이터에 입원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
▪ 선천성 이상아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백만원~1천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
지원범위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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