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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출산휴가 20일 연장, 근로시간 단축근무 확대 적용 등) 본문
드디어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들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야호!! 소리질러!!! 😀👍✨
육아지원 3법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 법안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점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소급적용 가능)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동안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휴직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답니다.
이제는 총 4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더 유연한 육아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육아휴직 중이어서 소급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 나이라면 6개월을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연장됐어요. 그동안 10일이었던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되었습니다.
20일이면 주말을 제외하면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어서 신생아 시기에 가장 힘들 때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시행 예정일자는 2025년 2월이어서 올해 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지원받으시려면 날짜를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사실 육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산만 한다고 애기가 저절로 크는게 아니니까 단축 근무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이 필요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육아휴직을 풀로 전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확대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아쉽긴하네요ㅠㅠ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다태아 임산부 임신 전 기간 단축 근무 가능)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쌍둥이 임신하고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12주 단축근무 끝나마자 휴직에 들어가버렸는데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라니..??
너무 좋은제도네요. 쌍둥이맘님들 꼭 임신기 단축근무 하세요!!

5.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6. 난임치료 휴가 6일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였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난임휴가 6일도 너무 턱없이 적네요ㅠㅠ
공무원은 난임휴가 한 달씩 주던데.. 사기업도 똑같은 사람인데 한달은 못해도 2주는 주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유급도 2일만 적용이라서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게 어디에요ㅎㅎ

이렇게 조금씩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직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조금씩 나아져서 모두가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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